두릉수(杜陵叟)-백거이(白居易)*당헌종(唐宪宗) 원화3년(808)겨울부터 원화 5년 봄까지 강남의 광대한 지역과 장안 주변지구에 혹심한 한발이 들었다. 원화 3년에 좌습유에 막 임명된 백거이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혹심한 한해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거이의 충정에 감동한 헌종은 백거이의 주청을 비준했을 뿐만 아니라 재해는 자기의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는 “罪己诏”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헌종의 파격적인 조치는 백거이로써는 뜻밖의 결과로 사실은 헌종의 일종의 속임수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는 원래 면세조치를 시행할 마음이 없었음으로 해당 관리들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황제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시행할 경우 그들의 정치적인 장래에 심..